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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현실화' 대미수출 14.6% 급감
10대 수출품 중 8개 품목 전년대비 수출액 역성장 가전·車부품 등 부진 심화 1∼4월 대미 철강수출 10%↓ 산업연 “5∼6월부터 본격 영향권”
2025-05-21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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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중대재해특별법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을 말한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한다. 이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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